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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 신규제정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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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의 임명 등)
①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