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6.29]]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