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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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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시행일 201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