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66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각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