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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 신규제정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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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각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