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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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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校務)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