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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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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