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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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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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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감독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소속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