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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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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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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연구기관과 이 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대학원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대학원대학의 교원의 임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