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6.25] [[시행일 2014.6.29]]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양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양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