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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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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불용품의 양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 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는 사유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