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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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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