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