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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72호 일부개정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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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