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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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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려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계: 관련 협회 등
2. 연구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등
3.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