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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3. 1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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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시행일 2007.3.27]]
1. 산업계 : 관련협회 등
2. 연구계 :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등
3.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학회 등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