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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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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4.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