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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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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