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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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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된 자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