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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심사결정)
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5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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