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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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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등록보고)
제52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표 3통을 작성하여 1통을 관할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2통을 관할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