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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등록보고)
제52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표 3통을 작성하여 1통을 관할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2통을 관할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표 3통을 작성하여 1통을 관할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2통을 관할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