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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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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녀성관련문제의 조사등)
①정부는 효율적인 녀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등을 통하여 녀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녀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