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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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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