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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3.12]]
①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1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