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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411호 일부개정 2007.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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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기소)
①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9][[시행일 2001.3.1.]]
③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