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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기소)
①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①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