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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규정한 여하한 직위에도 임용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1. 타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할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규정한 여하한 직위에도 임용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1. 타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할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