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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체육지도자 교육)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1993.3.6>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