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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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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 건설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