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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87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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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