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른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765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가 설립한 건설협회로 본다. ④(건설협회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건설협회의 회원인 전문건설업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업법의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