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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84.12.31 법률 제3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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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른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