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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41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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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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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공단의 권한 등)
①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2006.3.24]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6.3.24]
[본조제목개정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