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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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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 및 장부등의 검사)
①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