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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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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징수 및 장부등의 검사)
①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