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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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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대규모건축물등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또는 16층이상인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8·2·24, 1990·1·18>
②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폭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개구부의 폭은 2.5미터이상,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