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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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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벽의 흠)
조적조의 벽에는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 연속한 종홈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하고 횡홈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하되 길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