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75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37호,19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0호,198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리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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