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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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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금,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이 특별회계에 소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편성한다.
④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예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