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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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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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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
2.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