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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
2.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자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
2.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