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1.3.25 대통령령 제133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하부조직)
①중앙직업안정소에 서무과·고용개발과 및 직업지도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고용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직업지도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고용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 취업알선업무의 조정
2. 전국 구인·구직정보의 수집 및 배포
3. 취업알선전산업무의 운영
4. 광역노동력 수급조정
5. 구인·구직개척 및 취업알선
④직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적성검사방법의 개발 및 보급
2. 직무분석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직업상담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직업능력에 관한 연구
5. 직업지도전산업무의 운영
6. 기타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