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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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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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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2·16,1956·1·6, 1961·8·12, 1963·12·13, 1966·3·9, 1969·1·20, 1973·1·25>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2. 소송물의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형법 제331조, 제332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병역법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전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신설 1961·8·12, 1963·12·13>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기와 공증사무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처리한다.<신설 1961·8·12,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