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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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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방법원장)
①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순회심판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형사지방법원장은 순회심판소의 형사에 관한 사무와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형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