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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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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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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2·16,1956·1·6, 1961·8·12, 1963·12·13, 1966·3·9, 1969·1·20, 1973·1·25, 1975·12·31, 1976·12·31, 1980·1·4>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형법 제331조, 제332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병역법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신설 1961·8·12, 1963·12·13>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기와 공증사무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처리한다.<신설 1961·8·12,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