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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느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ㆍ기술ㆍ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5.07.31.]]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느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ㆍ기술ㆍ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