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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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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