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691호 일부개정 2007. 12.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ㆍ기술ㆍ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