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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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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지방병무청·군병원 또는 해당 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성검사(인성검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등 신체의 모든 부위(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검사(혈액검사)·방사선촬영(방사선촬영)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