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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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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