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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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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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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운송거량이라 함은 자동거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말한다.
②이 법에서 "자동거"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륙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륙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개정 1971·1·18>
③이 법에서 원동기를 단 자전거라 함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가진원동기에 의하여 륙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도로운송거량을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과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거도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자동거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거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자동거의 사용자"라 함은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자동거의 소유자로부터 자동거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1967·1·16>
⑧이 법에서 "자동거의 형식"이라 함은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의 구조장치 및 승거정원과 적재정량등을 말한다.<신설 1971·1·18>
⑨이 법에서 "중고자동거"라 함은 자동거의 제작 또는 조립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거를 말한다.<신설 1971·1·18>
⑩이 법에서 "군용 특수거량"이라 함은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공작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거를 말한다.<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