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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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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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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도로운송거량이라 함은 자동거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말한다.
②본법에서 자동거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륙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원동기를 단 자전거라 함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가진원동기에 의하여 륙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④본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도로운송거량을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본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과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거도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⑥본법에서 자동거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거운송사업자를 말한다.